간단한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2016. 9. 19. 16:30 카테고리 없음

간단한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날씨가 선선해서 아주 좋아요! 아까는 점심 먹고 밖에 나가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너무 예쁘더라구요~ 잠깐 창 밖을 내다보며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포스팅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근로자분들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사용액에서 총급여액 25%를 차감한 잔액의 15%(신용카드) 또는 30%(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소득공제하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등록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아야해요~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천천히 따라오셔서 해보시길 바래요!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하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 검색하신 후 접속해주세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민원의 조회/발급 또는 민원증명, 신청/제출 등의 업무가 가능한 곳이에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보시면 중간에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메뉴가 보여요~ 이 중 조회/발급을 눌러줄게요.





누르시면 많은 민원 업무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현금영수증 메뉴 아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본인확인을 위해 로그인은 필수로 해주셔야해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까지 하셨다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넘어가시면 휴대전화번호/카드번호 입력 창을 통해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를 등록할 수 있어요. 참고로 현금영수증 휴대폰번호는 개인당 1개의 번호만 등록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등록된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휴대폰 번호 수정/삭제도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어렵지않으셨나요~?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쉽게쉽게 하실 수 있으니 어려워마시고 직접 해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