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게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확인하기

2017. 2. 14. 17:30 etc/생할정보


꼼꼼하게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의 구직활동 인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되고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1주~4주 범위 안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에만 지급되며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 등록 등 신고하지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추가징수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소득이 생긴경우에는 꼭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실업 인정일에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말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대상기간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보여주어야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는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보시면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와 우편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팩스를 이용한 경우 등이 있으니 해당되는 사항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전화로만 문의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와 이력서 대신 모집요강만 출력한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이런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못한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대한 포스팅이었으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포스팅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