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런 게 있었다니?!

2017. 5. 20. 16:52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자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사업 목표라는데요.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1차 사업 기간은 2017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현재 진행 중이고요. 2차 사업 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 2차 접수는 5월 중에 받는다니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652,931원, 2인가구는 2,814,449원, 3인가구는 3,640,915원, 4인가구는 4,467,380원, 5인가구는 5,293,845원, 6인가구는 6,120,311원입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각각 1인 가구 991,758원, 2인가구 1,688,669원, 3인가구 2,184,549원, 4인가구 2,680,042원, 5인가구 3,176,307원, 6인가구 3,672,186원이며, 보험료는 1인가구 30,347원, 2인가구 51,673원, 3인가구 66,847원, 4인가구 82,009원, 5인가구 97,194원, 6인가구 112,368원입니다.

근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월 97만 원 정도를 받게 되며, 간식비 및 교통비로 1일 3000원이 지급됩니다. 1일 6시간 주5일 주30시간 노동으로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의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며,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본인 및 가족, 실직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가점대상은 증빙서류를 더해서 구비해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관한 이야기였구요. 오래 할 일은 아니지만 정식 취업처를 알아보는 동안 잠깐 머무르기에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에 또 더욱 유용하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