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8. 10. 15:38 etc/생할정보

입양가정에 위탁해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내용과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내입양 가정에 위탁보호가 결정된 입양가정위탁아동이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입양가정위탁아동 중에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시.도 지사가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가정위탁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위탁부모 상담 중 아동의 심리정서상의 문제나 행동문제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의사 및 전문 상담소의 치료 필요 소견을 받은 아동을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지원합니다.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비용을 지급합니다.

심리검사비는 1회에 20만 원, 심리정서치료비는 월4회 이상, 월 20만 원이내,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는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이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금액입니다.

진료비 청구 및 지급은 어떻게 받나요?

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는 치료기관이 아동 심리치료비 청구서를 첨부하여 매월 20일까지 해당 지역 시.군.구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시.군.구에서는 당해연도말 사업종료 시점인 12월은 당월 15일까지 진료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진료비 지급은 진료비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서루를 확인한 후 매월 25일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전월 1일 부터 30일까지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