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건설공사 범위? 그게 뭐죠?

2017. 9. 27. 13:28 etc/생할정보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건설공사 범위가 무엇인가요?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의 지원을 통해 매장문화재 보존의 효율성 증진과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것을 얘기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이면서 건축 연면적 1,322㎡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시설물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이면서 건축 연면적 1,322㎡ 이하인 경우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평균 약 260여건 지원, 예산 90억원 이내, 건당 3천 7백만원 내외를 지원하며 건설공사 시행자와 발굴허가 신청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지원은 1인당 1회로 한정됩니다. 또 토지를 임차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로서 지원받은 경우, 토지소유자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협업포탈에 가입 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합니다. (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협업포탈에서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발굴허가 :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합니다.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허가)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 

-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 

-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해당할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부원 등)-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