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E9 통합 고용변동 외국인 신고(변동 및 이탈 신고)가 무엇인가요?
외국인(H2, E9)을 고용한 사람 (사업주)이 고용한 외국인이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혹은 소재불명 되었을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합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외국인은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 법무부·고용노동부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 과정 : 신청 - 법무부·고용노동부 처리합니다.
● 신청 기간 전자 민원 : 평일 7:00~22:00 (토, 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무엇을 지원받게 되나요?
● 외국인(H2, E9)을 고용한 자(사업주)가 고용한 외국인이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재불명되었을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합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미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H2, E9 통합 고용변동 외국인 신고(변동 및 이탈 신고) 이용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방문민원이나 FAX 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동 민원은 전자 민원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통합신고가 적용되며 방문민원이나 FAX 신고는 양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 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마감일 심각한 시스템 장애등 사유로 신고가 불가해서 당일 처리가 불가할때는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