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확인받기

2017. 9. 29. 10:18 etc/생할정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어렵게 사시는 분이 많은데,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 저소득층은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계층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 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나라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을 살펴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소득층에 해당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7년에 1인가구는 1,652,931원이고 6인가구는 6,120,311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중위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인 사람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565,593원 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어야 가능합니다.




이제 복지로를 들어가서 저소득층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를 검색창에 검색하고, 사이트를 들어가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습니다.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영유아, 노년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클릭하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은 차상위계층, 그 다음은 긴급복지계층입니다. 이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에서 살펴봤던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로,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2종 의료급여 수급자, 행려환자로 나눠집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환자입니다. 참고로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하니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내용은 바로 위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에서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윅상황에 처한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긴급 지원 대상 가구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하고,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지원내용은 초등학생에게 219,100원, 중학생에게 348,700원, 고등학생에게 427,300원과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합니다. 이상 저소득층 기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