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10. 11. 12:35 etc/생할정보


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의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체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아동학대범죄 피해자가 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조사 전 피해자와의 사전 평가을 통해 피해자 개인별 특성 파악 후 조사자에게 피해자 특성과 조사 시 참고사항 전달 및 사전 조사 계획 논의하고, 영상녹화 등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실시하는데, 수사관의 입을 대신하여 아동, 장애인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피해자의 특성에 알맞은 방법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법관, 검사, 변호인과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증인신문의 방식, 중개, 보조에 필요한 사항 등 논의 하고, 증인신문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실시하는데,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신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에게 질문의 요지를 설명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