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알차게 노후 대비하세요!

2017. 11. 22. 10:40 etc/생할정보



우리나라도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요.

즉 청년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과 같은 건데요.

그래서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말년을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찾아올 수 있죠.



오늘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대비하기 위한 노후준비 중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퇴직 연금이 뭐죠?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인데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퇴직연금제도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좋은 점은?


절세효과를 가장 먼저 들 수 있어요. 법인세,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세를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퇴직일시금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액의 15%만 손비로 인정되니까 세금을 아낄 수 있겠죠?

아래는 그 실제 사례인데요. 법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을 기준으로 월 임금 각 200만원으로 퇴직연금 추계액(회사의 전직원이 퇴직한다는 전제 아래 가상으로 만든 지불해야 할 퇴직금 총액)이 2000만원일 경우의 법인세 감면액입니다.





또한 비용 절감효과도 볼 수 있는데요. 아래는 10인 사업장이자 1인당 월급 200만원, 임금상승률 연 3%, 수익율 3.5%로 가정했을 때 나오는 비용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좋은 점은?


공단이 퇴직급여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파산, 도산해도 그와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또, 안정적 수익을 통해 높은 퇴직 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퇴직일시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장점이죠.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가오는 노후를 현명하게 미리 대처해서 멋진 제 2의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