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또는 방임, 학대, 화재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긴급사유와 재산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합니다.
※위기상황
소득.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1,350만 원, 중소도시 850만 원, 농어촌 73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인데,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종류별 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생계비는 현금과 현물지원이 있으며, 위기상황주급여에는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이 있습니다. 부가급여로는 교육 및 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종료된 후에 동일사유로는 2년이내에 재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지원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요청합니다.
지원필요성이 인정되어 긴급생계비가 지급되면 1개월이내에 소득이나 재산 등 사후조사가 이루어지고, 3개월 이내에 적정성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판단하여 최종결과 지원의 적정성이 인정되면 재신청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