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상속세 계산법 해보기

2016. 10. 1. 10:00 카테고리 없음

자동으로 상속세 계산법 해보기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낮에는 더우니 가디건이나 남방을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포스팅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법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란 무엇인지, 상속세의 순위 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그 재신이 가족 혹은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또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민법 제 1000조에 따르면 상속 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제 2순위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3순위에는 형제자매가 해당하며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속합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며 제출대상서류는 위 사진과 같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등이 제출하실 서류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해야하는 상속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상속세 세율표를 살펴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 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누진공제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으네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빈 칸에 알맞은 정보들을 입력해주시고 계산을 누르시면 세금의 공제내용이 적용되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세 계산법과 상속세에 대해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알려드린 방법으로 쉽게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