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택근무 지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7. 4. 30. 18:52 etc/생할정보



장애인의 재택근무를 돕기 위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은?



장애인을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택 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용도는?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원 이내


- 지원제외대상

* 전화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재택 근로자의 조건은?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업무처리 절차는?



* 재택근무 신청 : 사업주

* 투자의 타당성 검증 : 현장 실사

*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30일 소요

* 투자 확인 : 60일 소요

* 재택근무 지원금 지급 : 15일 소요


선정기준은?


재택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원대상은?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사람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장애인 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2017. 4. 30. 12:28 etc/생할정보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위한 고용의무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기로 해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요는?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과 장려금은 미적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부담금과 장려금은 미적용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 공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적합 인력 추천 및 고용 모델 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 의무 고용률?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7~18년 3.2% 이상 고용해야 함

* 특히, 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을 할 때 신규채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 해당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연도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주와 동일하게 2.9%(17년)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은 17년 3.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 장애인 고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지원대상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만성질환 FMTP 교육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7. 4. 29. 17:53 etc/생할정보

시도청 및 보건소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대학원 석사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만성질환 FMTP 교육사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만성질환 FMTP 교육사업이란?



시도청 및 보건소 실무인력에게 대학원 석사에 준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지속 교육과정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훈련기관



- 교육의 지속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YP 2> 권역별 위탁 대학을 구성하여 지정, 위탁

- 위탁교육 계약은 권역별 위탁 대학 연합체로 구성된 대표 대학과 체결


교육, 훈련 내용 및 평가는?



- 중앙정책교육


*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 및 보건 분야 지역사회 조사감시체계 구축전략, 지역단위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소개

* 국가 단위 보건 분야 통계활용방안, 각종 자료의 지역단위 활용 실제 제시

- 지역 현장 교육 : 1~6단계 및 현지지도 교육

* 각 단계별로 만성질환 관리와 조사감시 과정을 시간 배분하여 병행 운영

*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습과 심뇌혈관질환 관련 지역 보건 사업 소개

*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한 문제 파악 - 평가 지표 개발과 연계하여 심뇌혈관질환 종합 대책 관련 조사 계획 수립 - 조사 수행 - 조사 수행 결과 분석 - 조사결과 제시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한 사업 계획서 발표




평가 : 정부 교육 평가 기준을 적용한 표준화된 권역별 성적 평가(근태, 필기, 실습)

필답평가, 배점 : 35%

*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감시에 대한 공통 시험 실시와 평가

* 대표 대학에서 공통으로 출제하여 권역 대학으로 평가지 배부

* 거점대학에서 평가 실시

실습 및 연구평가, 배점 : 45%

*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감시에 대한 공통 시험 실시와 평가

* 대표 대학에서 공통으로 출제하여 권역 대학으로 평가지 배부

* 거점대학에서 평가 실시

근태평가, 배점 : 20%

* 교육과정의 모든 교육생에게 5점의 근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담당 과정장이 교육기간 중의 출석상황 등에 대하여 근태 평가 기준에 의거 감점 평가

* 근태 평가의 감점 합계가 5점 이상일 경우 이수 불인정

- 학술대회 수준의 종합 평가대회 개최, 교육 성과물 평가

* 교육 성과물(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에 대한 구연, 포스터)에 대한 경연 대회 방식의 평가

* 권역별로 구연발표 및 포스터 발표

* 우수 평가자에게 장관 및 본부장 표창, 포상 실시


지원대상은?


- 심뇌혈관질환 관리 업무 담당자

-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관련 업무자 우선

- 각 보건소당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요청 시 2인까지 가능

-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감시 FMTP의 심화과정으로 기존 교육 이수자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7. 4. 29. 11:26 etc/생할정보

결혼이민여성이 늘면서 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이란?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취업 관련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직업상담서비스와 취업알선

- 상담은 그룹을 지어 3일간(12시간) 이루어짐

-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

- 개별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 지원 및 취업 알선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여성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 결혼이민여성이 어디에 취업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

- 이력서 쓰는 법, 면접 준비사항 등 취업 기초소양을 배우고 싶은 분

- 결혼이민여성이 직장생활 시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을 알고 준비하고 싶으신 분



실시기관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7개소로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 서초새일센터, 성동새일센터, 은평새일센터, 용산새일센터, 영등포새일센터, 강서새일센터, 성북새일센터, 구로새일센터

- 인천, 경기 : 인천남동구새일센터, 영통새일센터, 성남새일센터, 안산새일센터, 시흥새일(산단형)센터

- 부산, 경남 : 부산새일센터, 마산새일센터

- 대구, 경북 : 대구달서새일센터, 구미새일센터

- 광주, 전라, 제주 : 전남광역새일센터, 광주북구새일센터, 송원새일센터, 제주새일센터, 전주새일센터, 목포새일센터, 순천새일센터, 여수새일센터

- 대전, 충청 : 대전새일센터, 논산새일센터


신청방법은?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가정사는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요?

2017. 4. 28. 20:17 etc/생할정보

가정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건강가정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은?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 가정생활문화 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가 되려면?



-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 36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핵심 4과목, 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 24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과목 1/2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목록입니다.



동일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매 짝수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결과 통보는 그 이후 처리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가족돌봄휴직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2017. 4. 28. 13:20 etc/생할정보

가족에게 일어난 불상사로 인해 돌봐야 하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해요.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다고 해도 다음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 근로자의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란 어떤 범주의 사람을 의미하나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휴직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하나요?

휴직 중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가족돌봄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조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KB국민행복적금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2017. 4. 27. 20:35 etc/생할정보

오늘은 KB국민행복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근로장려금 수급자, 결혼이민여성, 새터민 등을 위한 세금 우대 및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우대금리이율 등을 적용할 경우 연 6.5%대의 고금리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KB국민행복적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먼저 저축 금액으로는 1만 원~50만 원까지 가능하고,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립 방법에는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이 있으며, 금리는 정액적립식이 더 높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고, 계약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직계비속의 주택 구입, 결혼, 입원, 출산 등의 특별사유 발생 시 특별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액적립식은 1만 원~50만 원까지 매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자유적립식은 1천 원~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되 만기 1개월 이전까지만 저축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적금의 특별중도해지란 무엇인가요?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로 계약기간 중 가입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주택 임차 혹은 구입, 결혼, 출산, 입원, 입학, 사망했을 때 신규 시점에 영업점에서 고시한 기본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통보서, 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과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북한이탈 증명서, 소년소녀가장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들은 종류에 따라 동주민센터 또는 국세청,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KB국민행복적금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구요.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아 취약계층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상품이었습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7. 4. 27. 13:54 etc/생할정보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따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기본공제의 기준은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1~4%까지로 구분되어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청년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100%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청년 이외의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50%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역시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장애인에게 자동차범칙금 및 과태료 50%를 감면해준다니?

2017. 4. 26. 20:17 etc/생할정보



자동차 범칙금이라는게 무슨 얘기인가요?


교통위반의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로 구분이 되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본인의 차를 운전할수도, 혹은 다른사람이 운전을 할수도 있는데 과속카메라의 경우에는 본인과 타인의 운전여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과속 범칙금의 경우에는 위반속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데 20km/h 이상인 경우에는 15점이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게 될때 보험료 인상이 되는데 본인이 운전하지않은 경우에 이 범칙금으로 보험료 인상이 되는 경우는 불합리하기때문에 굳이 자동차 범칙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를 통해서 벌점을 미 부과?


본인이 운전하지않았을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엔 운전을 한 사람에게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한 사람이 친구라면에게 굳이 벌점을 부과시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범칙금으로 벌점부과를 받는 대신 다른 방법(과태료 납부)으로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경찰청 홈페이지,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일하게 70,000원을 납부하면서도 벌점을 부과받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범칙의 경우에는 속도별로 벌점이 있으며, 과태료이 경우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이 없지만 장기 미납시에는 차량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혜택은 뭔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1~3급의 장애인

 ● 1~3등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


※ 공동명의인 경우 과태료 감경이 되지 않으나 공동명의 전원이 과태료 감경(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는 감경


위에 목록들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과속과태료 사전납부로 감경되기전의 원래 금액에 대해서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로 10만원을 부과받았다면 5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전세임대금을 지원받을수가 있다고?

2017. 4. 26. 13:26 etc/생할정보


신혼부부전세임대금이 무엇인가요?


도심 저소득계층 (예비)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수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것을 얘기합니다.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입주자격은 무주택인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거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사람들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합산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있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파량기준가액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차를 소유하고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임대주택에 공급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집을 마련하는것이 신혼부부에게는 부담이 될수밖에 없어서 어느 통계자료에서는 임대주택을 첫 내집으로 선호한다고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 및 퇴거를 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어렵지않아서 전근 등 여러문제가 발생했을때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아니라서 제약이 있습니다. 집을 꾸미고싶어도 제한이 되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이사를 가야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고 8,500만원 광역시는 6,500만원까지 지원하며 그 밖의 지역은 5,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지만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나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어떤가요?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가 희망할시에는 상향조정이 가능합니다.)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답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의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이 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격을 유지할시에는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대 20년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