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디까지 허가될까요?

2017. 4. 10. 20:00 etc/생할정보




중소기업의 구직난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닐만큼 오래도록 거론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로 해요.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외국인근로자는 동남아 등 15개국에서 도입하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해외 동포를 도입하는 특례 고용허가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도입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 상시종업원 수 300인 미만 혹은 자본근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


- 인력 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도입규모 결정


-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7일~14일)


둘째, 송출비리를 방지하고 외국인력의 선정, 도입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공공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 도입 담당(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산업인력공단)


셋째,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 국적, 신체조건, 학력, 한국어능력 등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사업주가 직접 선정


넷째,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 금지,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 적용




고용허가제의 특징은?


첫째,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외국국적 동포(H-2)로 분류합니다.


-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중국동포를 제외한 고용허가제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 정부가 지정한 업종에서 취업해야 하며, 사업장변경 제한(최대 3회)이 적용되며, 고용센터의 지정알선 허용


- 외국국적 동포는 해외국적 동포










- 입국해 취업교육 이수 시 업종별 취업제한이 거의 없으며, 사업장 변경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지정알선 가능


둘째, 외국인근로자 장기(최대 4년 10개월) 고용이 가능합니다.


- 취업기간 3년 만료 후 재고용 절차가 없었던 산업연수제와 달리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고용 제도를 신설

(최대 고용기간 4년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