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일할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이란?

2017. 4. 13. 20:30 etc/유용한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근로복지사업 중 하나인데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습득 및 능력 배양을 통해 향후 취업, 창업, 공동체 설립 등 다양한 경로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차적으로는 조건부수급자가 해당이 되고, 2차적으로는 차상위 계층이 해당이 되는데요.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구원의 수별로 책정되어 있는 최저생계비보다 자산이나 급여가 적어 생활을 할 수 없으나 근로능력은 가지고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경우, 근로나 훈련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급여를 받게 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또 차상위 계층이란 현재 소득이나 자산이 최저생계비보다는 약간 높지만(120% 이내), 실업상태로서 생계가 불안정하고 근로나 훈련을 통해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는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세요 ^^









자활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급여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자활사업의 급여는 실제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임금의 의미보다는 근로 기회를 갖고 일자리를 찾아가는 기간 동안의 훈련수당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1일 근로(오전 9시~오후 6시,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비 3000원을 포함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의 경우 33270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 36770원의 급여가 계산되는데요. 급여는 근로일을 확인한 후 월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해 설명드렸구요. 각 지역자활센터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안내와 함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