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지원 상담서비스, 좋은것같은데.

2017. 4. 19. 23:27 etc/생할정보




무료률구조의 대상자는 누가 해당되나요?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귀화를 허가받은 사람)

 ● 가정폭력 혹은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포함)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신청대상자

 ● 선원법상의 임금, 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사고 관련 피해선원

 ● 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체불임금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중 , 장기 복무 제대 군인

 ● 의사지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요보호아동

 ● 월 평균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 법원으로 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을 사람

 ● 농업인(축산인 포함), 어업인, 수산업법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종사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월 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인 영세담배소매인 및 소상공인

 ● 한부모가족

 ● 범죄피해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가족관계미등록자

 ● 국내거주 북한이탈 주민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혼자서는 법률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국민

 ● 사회연대은행(사) 함께 만드는 세상의 지원수혜자 

 ●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공단의 법률서비스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예:되돌려받을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경우처럼 명맥하고 단순한 사안의 소장, 혹은 가 압류신청서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 가능ㅇ합니다.

 ○ 형사사건 무료번호 : 형사사건 중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료변호가 가능하지만 보석부담금과 보증보험증궈날급수수료 등의 실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하는 부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무료법률상담 : 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사실조사를 거친 사안이나 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첩되어 온 민원 중에 변호사를 선임, 소송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공단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 무료법률상담 : 모든 국민들에게 법률문제 전반(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해서 공단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진행하거나 혹은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2번에 전화해서 상담을 할수도 있으며 공담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고 서신 상담도 가능합니다.



금융소외자 조압지원센터(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건가요?


공단은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금융송히계층의 경제회생 및 재기를 돕기 위해서 복권위원회 지원을 바당서 서울,대구,부산에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하여 경제회생 종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비용은 부담없이 개인회생 및 파산, 몇색신청법률지원은 물론이고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 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위치: 

 서울센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 빌딩 9층

 대구센터 : 대구 수성동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 유셀미디치 5층

 부산센터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2층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의 차이점은??

2017. 4. 19. 17:32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구분, 현금급여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



최저생계비란 무엇이고, 2017년 최저 생계비는 얼마나 되나요?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물가는 오르고, 그에 상응하여 최저생계비 또한 오르기 마련이죠. 2017년 현재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991,759원으로 전년 대비 16,861원 올랐습니다.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688,669원으로 28,706원 올랐으며,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184,569원으로 37,137원 올랐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는 2,680,428원으로 45,567원 올랐고, 5인 가구는 3,176,307원으로 53,997원 올랐으며, 6인 가구는 3,672,187원으로 62,428원, 7인 가구는 4,168,066원으로 70,858원 올랐습니다. 표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였을 때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30% 이하라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는 1,625,931원, 2인 가구는 2,814,449원, 3인 가구는 3,640,915원, 4인 가구는 4,467,380원, 5인 가구는 5,293,845원, 6인 가구는 6,120,311원, 7인 가구는 6,946,776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한 단계 높은 소득 계층이지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2017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1,190,000원, 부부 가구는 1,904,000원입니다.


현금급여기준이란 무엇인가요?


현금급여기준이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을 말하는데요.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와 다른 법을 통해 지원되는 TV수신료 등을 최저생계비에서 뺀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만큼을 생계/주거 급여로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구분, 그리고 현금급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