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10%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주민세 소득할을 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연말 정산때 지방소득세 환급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는데도 헷갈려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이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소득세 납부란?
4월은 법인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인데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① 납세의무자
② 세율
③ 계산절차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④ 전자 신고.납부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제출서류
⑥ 신고.납부 기한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이란?
소득자별로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법에 따라 계산하고, 매월 급여 등의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말정산 때 지방소득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방소득세 환급받는 곳
② 환급 신청방법
※특수한 경우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지자체: 2015년 이전 환급자만 해당
③ 환급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