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걸까?

2017. 5. 1. 20:12 etc/생할정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또는 방임, 학대, 화재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긴급사유와 재산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합니다.


※위기상황 



소득.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1,350만 원, 중소도시 850만 원, 농어촌 73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인데,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종류별 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생계비는 현금과 현물지원이 있으며, 위기상황주급여에는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이 있습니다. 부가급여로는 교육 및 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종료된 후에 동일사유로는 2년이내에 재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지원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요청합니다.


지원필요성이 인정되어 긴급생계비가 지급되면 1개월이내에 소득이나 재산 등 사후조사가 이루어지고, 3개월 이내에 적정성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판단하여 최종결과 지원의 적정성이 인정되면 재신청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어떻게 하는걸까?

2017. 5. 1. 14:28 etc/생할정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일종의 부담금을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의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간접규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누구인가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입니다.


부과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지원 및 융자에 사용되거나,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어떻게 부과되는 건가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중이고, 1기분 당 사용내역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며 차량은 엔진과 총배기량, 차량에 따라 산정되며 해당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계산해 부과됩니다.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량계수×지역계수로 계산합니다.



납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납부할 수도 있지만, 수납기관의 방문 없이 24시간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납부가능합니다. 만약,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자에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자격 확인 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