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걸까?

2017. 5. 10. 12:46 etc/생할정보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급여의 수익자이며 그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민법상의 신분관계보다도 주로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유지되는 동일세대에 속하는 것 등의 생활관계가 중시되는데요.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피부양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아내로 되어 있는데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또, 일정한 수입을 갖고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차남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딸인 경우도 아들 대신 실제 부모를 부양하면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①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하여 위의 계보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뿐만 아니라 어머니 계보인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도 포함합니다.

② 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를 포함합니다.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거를 하거나 안하거나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② 부모의 경우 동거 시 부양인정되고, 비동거 시에는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똔느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③ 자녀의 경우 동거 시 부양인정하고, 미동거 시에는 미혼인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

④ 직계비속의 배우자란 내 자녀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같이 동거 시 인정하고, 미동거 시 불인정합니다.

⑤ 형제, 자매의 경우 동거인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전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그동안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 받고 있던 다음 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계속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로 통보를 받은 피부양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피부양자로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