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관리비용지원이 있다는 사실!

2017. 5. 12. 13:03 etc/생할정보

고용관리비용지원이 무엇일까?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이며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은 공단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고용장려금지원은 무엇일까?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9%)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시급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은?

월별 상시근로자에 의무고용률(2.9%)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이 되고, 단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4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인턴고용 사업주 지원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취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일하게 한다면 정부에서 장애인채용한 사업주에게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에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인턴 지원금으로 약정기간 최대 6개월 간 약정인금의 80%를 지급(최대 월 80만원)합니다. 

인턴대상 장애 종류는?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자폐성, 정신장애 등이 대상이 되며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신청, 그리고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