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뭔데?

2017. 5. 15. 17:51 etc/생할정보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은 언제 실시하는것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확정한 후부터 작업현장에 배치하고 일을 하도록 하기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기초안전교육은 무엇인가요?

건설이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해서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걸설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욕받을수있도록 한것입니다.

※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이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현장에서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가 교육대상이며 채용전에 다른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교육시간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는

 ●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내 이내 발급한것)

 ● 견적서,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 보조금 투자할때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사업주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주요품목은 어떻게 되나요?

 [작업안전개선]

 ● 전도재해 예방을 위한 바닥도장공사, 적재대, 공구대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대, 전도방지사다리, 고소작업대

 ● 협착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방호덮개, 자동화 설비

 ● 전기시설 충전부 방호장치, 방폭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

 ● 분진이나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시설

 ● 소음방지시설, 조명시설, 개인보호장비 등

 [직압겅장 개선]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자동지게차 , 이동식대차, 에어발란스

 ● 높낮이 조절작업대, 인력운반보조기구 등

클린보조금 지원금액이나 대상설비는요?

제조나 서비스업은 사업장당 2,000만원 한도(산업재해예장을 위한 설비, 보호구, 방호장치 등)

※고용증가의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으로 최대한도 1,000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은 마찬가지로 사업장당 2,000만원(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2개소까지만 가능합니다.)

※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임차비용 차액 및 설치비용, 사다리형 작업발판과 안전망 설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