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공부하기

2017. 10. 13. 10:18 etc/생할정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층에는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계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제일 아래에 있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네 분야로 나눠지는데, 각 급여마다 중위소득 퍼센트가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액은 소득과 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고,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지로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를 먼저 검색하는데, 복지로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그에 맞는 혜택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좋은 사이트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아래를 주목하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습니다.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주거, 건강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기초생활수급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2페이지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클릭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와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의 내용이 다 다르니 참고해야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지원내용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가 유공자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지방세를 감면,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의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소유자의 노인복지시설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의 절차를 지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문의처나 관련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행정안전부이고, 관련 사이트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혜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