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라는 사학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17. 11. 16. 10:30 etc/생할정보


사학연금은 사학교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연금제도인데,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부담금 납부 미 각종 급여의 지급 요건 등이 일률적으로 정형화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사학연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으며, 개인부담금은 얼마나 되고, 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연금제도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해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교직원이 퇴직.사망 시에는 퇴직급여.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와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교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날부터 퇴직한 날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을 합니다. 


개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① 직무상요양비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아래의 내용들이 직무상요양비로 해당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양급여안내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② 장해급여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으로 구분이 되어 지급됩니다.)



③ 유족보상금


교직원이 재직중 직무상 질병 등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재직중의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④ 직무상유족보상금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보상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을 말합니다.




⑤ 재해부조금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폭설 등에 해당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피해를 봤을 대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⑥ 사망조의금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했다면 교직원에게 지급이 되고,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할 때는 부양에 관계없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