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한명인 가정이어도 괜찮아. 다 지원되잖아

2017. 11. 28. 11:00 etc/생할정보


요즘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졌는데요. 그 중 싱글맘, 한부모 가정이 바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인데, 이들은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동이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동이 친부모로부터 양육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숙려제, 한부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입양숙려제가 뭐에요?


무분별한 입양을 방지하고 아이의 양육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입양 동의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주일 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양육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후 아동양육지원





초기 긴급지원인데요. 자녀 출산, 양육 및 응급상황시 출산비, 아이 병원비,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또,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문화체험을 통해 미혼부모의 정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출산 후 아동양육지원


한부모 가족이 아이를 낳은 후 직접 양육을 결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과 보건복지부 마음더하기 사이트에서 지원 문의를 할 수 있고,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역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마루사업을 진행중인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이 성립되면?


입양아동은 친양자의 지위를 갖고 친부모와의 법적인 권리의무관계는 입양 성립과 함께 종료됩니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후에는 아동에 대한 친권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입양이 결정되면?


입양신청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입양동의서는 아동 출생 후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친부모는 입양 동의 전이라도 입양기관에서 양육과 입양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