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위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아요

2016. 5. 31. 14:22 카테고리 없음


안정위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아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런 날씨에 많은 직장인은 일하느냐 떠나지 못하고 많은 학생은 곧 시험 기간이 다가와 공부를 해야 해서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험이 끝난 뒤 종강을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싶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방학 때부터 취업을 위한 학원에는 수강생들이 가득 찬다고 하니 학생들이 마음 편히 놀 수 없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만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들어가도 개인 사정이나 회사의 경영부실로 인해 폐업하고 부당한 일들로 인해 실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직하였을 때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께 좋은 혜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혜택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모두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적은 돈이지만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므로 경제적 문제로 걱정 하시는분 에게는 희소식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조건으로 모든 사람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을 위해 퇴사한 경우나 개인의 중대학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노력이 있어야 하고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 않으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구직급여 외에도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오니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가장 큰 장점은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에 성공하시면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자와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체에서 구직급여 받는 자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취업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급 기간은 최소 90일 최대 240일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가입자의 나이와 가입하신 기간에 따라서는 기간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놓치지 마시고 좋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