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프로그램 약관을 읽어 보았습니다

2007. 9. 12. 16:49 etc/애드센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랬습니다 . 광고를 달기 위해서는 광고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애드센스 사용 약관을 읽어 보았습니다. 문제 되는 점은 어느 부분인지 불편 하겠다 싶은 점이 있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제 생각도 약관 중간 중간에 넣었습니다.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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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클릭 및 노출

Google 광고에 대한 클릭은 사용자의 순수한 관심에 의해 발생해야 합니다. Google 광고의 클릭이나 노출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은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방법으로는 반복적인 수동 클릭 또는 노출, 로봇 사용, 자동화된 클릭 및 노출 생성 도구, 타사에서 제공하는 클릭당 지불(paid-to-click), 웹브라우징당 지불(paid-to-surf), 자동 웹 브라우징(autosurf), 클릭 교환 프로그램(click-exchange programs)과 같이 클릭 또는 노출을 생성하는 서비스, 기타 현혹성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자신의 광고를 직접 클릭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불편한 점 중에 하나 일거 같은데요 .. 광고를 보고 제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제가 그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애드센스에서 쫒겨 날거 같네요.. )  본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계정이 사용중지될 수 있습니다.

클릭 권장

사용자와 광고주에게 보다 향상된 웹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웹게시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클릭하도록 요청하거나 현혹적인 구현 방법을 사용하여 클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애드센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웹게시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광고를 클릭하세요", "저희를 지원해 주세요", "다음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Google 광고 클릭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
  • 화살표나 기타 그래픽 속임수를 사용하여 광고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없습니다.
  • 각 광고와 함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제 개인 생각 인데 , 제가 국어 능력이 딸리는지 이 부분 이해가 안됩니다. 광고를 선택해서 게재 할수 있나요 ? 제가 어떤 사진을 올렸는데 그 주제가 광고와 맞아서 광고가 나온다면 , 오해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 좀 뭔가 개인적으로 이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요청하지 않은 대량 이메일 또는 원치 않는 타사 웹사이트 광고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는 사이트를 홍보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광고를 보거나 검색을 하는 것에 대해 보상할 수 없으며 그러한 행동에 대해 제3자에게 보상을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 Google 광고단위 위에 오해를 일으킬 만한 레이블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의 레이블을 "스폰서 링크"로 표시할 수는 있으나 "즐겨찾기 사이트"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 광고라고 생각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즐겨찾기 사이트로 표시 할 수 없다는 걸까요 ?)
사이트 콘텐츠

Google은 검색 색인에서 다양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애드센스 프로그램의 웹게시자는 Google의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사이트에만 Google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지원되지 않는 언어로 된 콘텐츠가 대부분인 페이지에는 광고가 게재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언어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Google 광고를 게재하는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 폭력적이거나 인종 차별적 콘텐츠, 개인이나 단체 또는 조직 등에 대해 표출된 반감
  • 해킹/크래킹 콘텐츠 ( 크래킹이라면 , 리버싱도 속하는건가 ? 리버싱에 관심있는데 안되겠군요.)
  • 불법 마약 및 마약 관련 도구
  • 과도하게 모욕적인 표현
  • 도박 또는 카지노 관련 내용
  • 사용자의 광고나 판촉상품 클릭, 검색 수행, 웹사이트 서핑 또는 이메일 확인 등에 대해 보상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콘텐츠
  • 웹 페이지의 콘텐츠또는 코드에 삽입된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또는 부적절한 키워드
  • 사이트의 검색 엔진 순위를 높이기 위한 현혹성 또는 조작성 콘텐츠또는 구성.
  • 화기, 전투용 칼, 스턴 총 등 무기나 군수품의 판매 또는 홍보
  • 맥주나 증류주의 판매 또는 홍보 활동
  • 담배나 담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홍보 활동
  • 처방약의 판매 또는 홍보 활동
  • 디자이너 제품에 대한 복제품 또는 모조품의 판매 또는 홍보 활동
  • 학기말 리포트나 논문의 판매 또는 유통
  • 기타 불법 콘텐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 또는 다른 사람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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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개의 약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평소 어디에 가입 할때 약관을 읽어 본적이 없는데요 , 오늘 기회로 처음 읽어 보았고 , 애드센스에 대해서 좀 더 알수 있는 그런 기회 였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더 많은 약관 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 되는 것이 없는지 알아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 주황색 글씨는 제 개인 생각 이기때문에 많은 블로거 , 네티즌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바랄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