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좋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알아봅시다

2016. 5. 9. 14:30 카테고리 없음


확실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요즘 프리랜서로 일하시거나 개인 사업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12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그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보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인데요.


일단 이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알아야겠죠?


종합소득세 신고란, 지난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신고입니다.


일단 신고방법부터 알아보죠.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 검색창에 '홈택스' 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런 다음 위 같은 화면이 뜨면 맨 위에 표시해둔 바로 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로그인까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간단한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 등 정보를 입력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하는 일이라서 잘 알고 있지만


처음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빨간색 네모박스 안에 있는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 매뉴얼)을 클릭해주시면


게임의 튜토리얼 화면처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방법이나 간편장부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


복수소득 단순경비율 신고 등 자신이 신고할 방법을 선택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알맞은 매뉴얼이 나오니 천천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0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두셔야지 나중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이 되신 대상자분들께서는 6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되니


이 점도 잘 확인하셔야 하며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자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개인사업자 및 3.3% 프리랜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자 등


자신이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