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쉽게 알아보는 법 총정리

2014. 12. 1. 10:50 etc/유용한 정보

부동산 취득세율 쉽게 알아보는 법 총정리


2014년의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서늘한 가을 날씨에 익숙해졌어도 잘못하면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것은 부동산 법안중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부동산 취득세율에 관한 정보입니다. 취득세율이 개정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취득세율의 성격을 더욱 자세하게 체크하는 글을 적으려고 합니다.





2014년에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주택수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85㎡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85㎡초과하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가 0.2% 붙는다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용85㎡이하는 국민주택규모의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분양평수로 따져보면 약32~3평형을 말합니다. 85㎡정도면 실평수로 계산하면 25.7평정도 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경감이 되지요.





대신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10%의 취득세가 발생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신데,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트로 내야한 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이외의 부동산도 상당히 많은데, 오피스텔 상가 토지가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 모두 취득세의 합계가 4.6%라서 부담스럽습니다.





이때 용도에 따라서 세율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토지중에서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 나대지와 농사를 위한 농지는 다른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는 실제거래가액보다 공시지가 높을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에 관한 정보를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알아보기 전에는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체크해보니 생각보다는 쉬운 정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