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근로장려금 지급일 한 눈에 확인하기

2017. 9. 1. 10:59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시나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저소득 근로자만 해당하는 사항이었지만 요즘은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위가 넓어진만큼 근로장려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혹시 신청하고 싶다면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 신청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화상담 126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17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근로장려금을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심사 후 9월부터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절차를 클릭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절차를 클릭하면 정기신청 이외에도 기한 후 신청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알아봤으니 신청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과 신청제외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은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아래에는 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전세금,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의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제외자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나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되고, 5월에 신청하지 않은 기한 후 신청이라면 5월 신청자 우선으로 심사하고 그 다음 심사하여 차례대로 지급합니다. 혹시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했는데,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계산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900만 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85로 계산하면 근로장려금 금액이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혹시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는지 알고 싶으면 어림짐작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입으로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다고 하니, 이런 점에서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2017근로장려금 지급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