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핵심요약

2017. 9. 12. 11:37 etc/생할정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아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고 합니다.



2000년 10월부터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현재 많은 지원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차상위계층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개념이라고 하니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바로 위의 계층인 잠재적 빈곤계층이 바로 차상위계층입니다.



복지로에는 여러 복지 서비스를 검색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눈에 띌 것입니다.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살펴보면 영유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한부모 등 카테고리 별로 복지 서비스를 알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클릭하면 기초생활수급과 아까 언급했던 차상위게층, 긴급복지 등의 카테고리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내용이니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총 60건 정도의 복지 서비스가 나열되어 있고, 그중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일반형 일자리 지원을 클릭하면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상태의 등록 장애인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선정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행정도우미에 참여하여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제한됩니다.



신청방법은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민간위탁기관에서 심사 후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나 한국고용정보원에 문의전화를 하면 되고, 관련 사이트에서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일자리 지원을 받고 싶어도 산림보호지원단이나 자활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등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