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조건 정보공유

2017. 9. 21. 13:29 etc/생할정보

양도세라는 말을 아세요?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말은 어렵게 들릴 지 몰라도 쉽게 이야기하자면 토지나 주택을 양도받게 될 때 내는 세금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양도세 면제조건을 알아볼 텐데, 언제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라고 하는데, 이 양도세는 어떤 면제조건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인 경우 지역의 제한 없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 비과세는 일정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가구 2주택이어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나 결혼, 봉양, 상속 등이 해당됩니다. 

새로 산 주택으로 이사를 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에 살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건이 충족되어 양도세 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한 날짜 이후부터 5년이내, 2년이상 보유한 주택 2곳 중 한 곳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합친 경우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면 면제됩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토지의 경우 여러 사업 목적 수단으로 보유한 경우라면 조건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도 있는데,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 전매, 거짓계약서 등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해도 면제가 되는 경우는 취학으로 인한 세대전원이 이사할 경우 비과세 되며, 치료와 요양을 목적으로 이사할 때도 해당됩니다. 또한, 직장으로 인한 세대전원이 이사할 경우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해외이주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2년 이내에 집을 팔면 비과세됩니다.

이상 양도세 면제조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