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015년 최저임금 변경사항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정말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날씨가 따뜻해지는 걸 보니 정말 생명의 계절인 봄이 오는것이 느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봄기운을 받아서 기분좋은 날들을 보내면 좋겠네요!
하지만 시작의 계절인 봄이 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봄이 찾아오지 않죠. 실업률이 워낙 높고 일자리 부족현상이 지속되다보니 이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가 바뀔 때마다 주목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률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015년 최저임금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해요.
또는 최저임금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생계를 이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지불임금을 국가에서 지정한 것인데요. 이 제도는 한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최저임금이 얼마일까요? 작년 2014년에는 5,210원이 최저시급이었는데요. 매 해마다 바뀌는 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네요. 그렇게해서 올해 2015년의 최저임금은 작년에 비해 7.1%나 상승한 5,580원 이라고 하네요. 퍼센테이지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실상 오른 액수는 얼마 안되보이죠? 하지만 이런 작은 수치는 실생활에서 따지게 되면 엄청난 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이 최저임금은 2010년 이후 대략 7% 이상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명 적지 않은 상승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물가도 동시에 오르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기에 여유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네요.
또 이렇게 법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도 문제라고 해요. 근로자는 많고 일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근로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이와 관련된 노동력착취와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는 이를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나마 개선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2015년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 몇가지를 전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