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사업 이라는게 있다는데 들어는 보셨나?

2017. 8. 1. 18:38 etc/생할정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국가암건진 사업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것이 목적입니다.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ㅟ 50에 해당하는 사람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나 필요성은 어떻게 되나요?

 ●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경우이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들의 경우에는,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암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수가 있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경우에는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 검진사업이 필요합니다.

검사 대상과 방법은요?

 ● 간암 : 만40세 이상 성인 고위험군이 6개월 주기로 검진을 해야하고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로 진행됩니다.

 ● 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가 2년 주기로 검진을 해야하며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로 진행됩니다.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의 여성이 2년 주기로 검사를 해야하고 자궁경부세포검사가 진행됩니다. 

 ●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의 여성이 2년 주기로 유방촬영술이 진행됩니다. 

 ●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의 남·녀가 1년 주기로 분변잠혈반응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가 진행됩니다.

수검률 향상을 위한 연구?

 ● 국가암검진사업 수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 국가암검진사업 인지 경로, 검진 안내문에 대한 이해도, 만족도, 신뢰도 및 검진 결과문에 대한 이해도 조사


tvn실시간보는사이트로 무료로 시청하기

2017. 7. 31. 13:06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tvn실시간보는사이트 시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TV가 없어도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생방송이나 본방을 챙겨 보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해서 나중에 보실 수도 있구요.

저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해 TV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거실에 TV가 있긴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함께 보는 것이다 보니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tvn실시간보는사이트에서 시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공중파보다도 tvn과 같은 종편에서 더 재미있는 드라마를 많이 하더라구요. 무료 시청을 위해서는 티빙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 '티빙'을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티빙 사이트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티빙 회원가입 후 티빙 아이디로 로그인하시거나 CJ 통합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CJ 통합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tvn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tvn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tvn실시간보는사이트에서 다시보고 싶은 프로그램도 재시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영상이 나오긴 하지만, 미리보기로 1분 30초가 지나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시청해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Live 부분에서 현재 방영 중인 tvn 프로그램을 시청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tvn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방법이죠? 요즘에는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보실 때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로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티핑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보시면 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7. 7. 30. 09:24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 유공자, 울산/양산 인접지역 시민 등 장사시설 사용료의 전액 및 일부 감면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인데요.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그 밖에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승화원, 유택동산, 장례식장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추모의 집, 자연장지 50% 감면합니다.

그 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에게 승화원, 유택동산 80% 감면하며, 울산광역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기증자,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의로운 시민에게 관내 주민으로 전액 면제하는 등의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을 통해 신청하셔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국민 기초생활 수급 증명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증명서,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의 경우 무연고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울산광역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의 경우 장기/인체조직 기증 확인서류,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 경우 의로운 시민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실험윤리 위원회 설치기관 운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7. 7. 29. 15:24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실험윤리 위원회 설치기관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험동물의 윤리적, 과학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 시설 운영 기관에 동물실험 윤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설치 대상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동물실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측정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 비임상시험 기관, 의료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영농법인 등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동물실험윤리 위원회 설치기관 운영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이루어집니다. 수의사, 동물보호 관련 법안이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 복지 전문가, 변호사나 법학교수, 동물보호 복지분야 교수 등 동물실험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게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동물실험 시설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동물실험 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이용 및 실험이 종료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동물실험 시설의 운영과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동물실험 시설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 등의 기능을 합니다.

시행 시기와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동물실험의 연구품질을 향상시키고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윤리와 과학을 조화시킨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동물 실험의 일반 원칙은 무엇인가요?

동물실험을 행사하는 경우 국제규범 3R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R 원칙이란 동물실험 대체 사용법 강구(Replacement), 동물 고통 최소화(Refinement), 동물 수 축소(Reduction)를 말합니다.


최신한부모가정 지원책 정확하게 알아보는 법

2017. 7. 28. 10:36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를 잘 몰라서 조건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복지 중에 최신한부모가정 지원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으로는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아이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분들이 한부모가정 복지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혜택이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 바로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합니다. 임산과 출산,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복지정보를 카테고리별로 알아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최신한부모가정 지원책을 알아보기 위해 한부모를 클릭합니다.

그럼 한부모 복지와 관련해서 생활지원이나 교육지원, 주거시설, 청소년한부모 등 카테고리별로 복지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복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밖에도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글을 봐서 신청방법이나 신청조건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 문의처와 관련 사이트도 나와 있어서 직접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해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최신한부모가정 지원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 기간 연장 허가 그게 뭔가요?

2017. 7. 27. 20:25 etc/생할정보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 기간 연장 허가가 무엇인가요?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 기간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수있는것을 얘기합니다.

어떤것들을 지원해주나요?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해당 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연장 신청 불가합니다.) 

 ● 방문 예약  : 모든 등록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 없는 영주(F-5) 자격은 제외됩니다.) 

 ● 전자 민원 :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 기간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전자 민원으로 신청 시는 체류 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이 3일이 남지 않은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부 / 모 등 신청 의무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17세 미만 자녀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 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시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후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

 ● 전자 민원  :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 기간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전자 민원으로 신청 시는 체류 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체류 기간이 3일이 남지 않은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 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 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 기간 만료 3일 전 해당일에 신청 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할 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 기간 연장 허가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재외 동포 거소신고자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시간은 전자민원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  방문예약 : 연중무휴입니다. 또 수수료가 56,000원이며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신청서 (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 

 ● 국적별 추가서류 

 ※ 예외로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보유 외국국적동포 

 - 연장신청 시점 과거 1년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 또는 7회 이상 출입국자 : 추가서류 없음 

 - 연장신청 시점 과거 1년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7회 미만 출입국자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등 


그외 국적 보유 외국국적동포 (최초연장시에만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 : 본인의 국적상실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재자 : 부(모)의 국적상실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지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2017. 7. 26. 11:29 etc/생할정보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반형 일자리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반형 일자리 지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고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 일자리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18세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 일반형 일자리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 행정도우미

장애인 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에서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해 선발합니다.

②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장애인 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숙지하고 있고, 사무자동화 (문서작성, 데이터 관리 등)를 통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③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행정을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나 관련 분야의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하에 우선 선발 순위를 고려하고,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가능한 신규 참여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주의사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행정도우미에 참여하여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고, 사업등록증이 있거나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장애인,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최근 1년 안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급은 1,167,000원 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형 일자리 지원절차 내용입니다.

일반형 일자리 지원의 신청방법과 선발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취업을 하기 위해 회사모집요건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뽑지 않으려는 회사가 많은데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장애인이 회사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일반 사람보다 장애인 근무자가 더 좋은 실적을 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자신들의 편견만으로 장애인 분들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문 열차, 삶을 달리다 탐방 참가신청 언제까지인가요?

2017. 7. 25. 18:57 etc/생할정보

인문 열차, 삶을 달리다 탐방 참가신청이 무슨뜻인가요?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일보, 코레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문 열차, 삶을 달리다 사업은 관광열차를 이용해서 추억과 낭만이 있는 탐방 환경을 조성하며 책 / 현장 /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독서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책 읽기 문화 확산의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 모두가 지원할수있습니다.

참가자들을 선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강연 참석자 중 추첨자 (매회, 3명) 별도 선발합니다.

ⓑ 일반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공개 모집·선정합니다.

※ 당해 연도 2회까지 참가 가능, 3회 이상 참가자는 정원 미달 시 후순위로 선발합니다.

※ 동반자 1인 인정합니다.

※ 참가자 중 탐방 주 수요일 이후 취소하는 자는 당해 연도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참가자 홈페이지 공지 및 여행자 보험 등을 위한 개별 통보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제출해야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회원가입, 로그인

 ⓑ 신청 (신청서 양식)

 ⓒ 신청 완료

 ⓓ 승인 (관리자 승인)

 ⓔ 선정 (행사 참여)



영사콜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2017. 7. 24. 12:35 etc/생할정보

영사콜센터가 무엇인가요?

해외 사건 / 사고 상담부터 여권, 비자, 해외이주 상담까지 제공하는 영사콜센터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어떤것을 지원해주나요?

 ● 해외 대형 자연재해 발생 시 국내 가족 안전 확인 접수, 현지 안전정보 안내 

 ● 해외 사건, 사고 접수 : 도난 및 분실, 부상 및 사망, 범죄 피해, 긴급 구조, 행방불명, 자연재해, 분쟁, 여행국 안전정보 등 

 ● 신속해외송금 지원 제도 운영 :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기타 뜻밖의 사고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국내에서 영사 콜센터 계좌에 필요한 액수를 입금할 시 재외공관에서 동 입금액을 지급해주는 신속해외송금 지원 제도 운영 

 ●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 발송 :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행제한 국가 등 안전에 우려가 있는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도착국가의 안전정보 제공 

 ● 영사 콜센터 3자 통역서비스 실시 긴급상황시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국관광공사와 연계, 3자 통역서비스(영어, 중국어, 일어) 실시 

 ○ 통역지원 가능 범위 : 긴급상황시 현지 공무원 또는 관계자(경찰, 세관, 출입국심사관, 의사 등)와의 통화

영사콜센터의 상담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 해외 대형재난 발생 시 가족 등의 안전확인 접수 및 현지 안전정보 안내

 ● 해외 사건·사고 접수 및 조력

 ● 신속해외송금 지원

 ● 해외 긴급상황 시 통역서비스(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지원

 ● 여권, 영사확인 등 외교부 관련 민원상담

해외에서 이용할때 휴대폰이 자동로밍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현지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수신되는 영사콜센터 안내문자([외교부]해외 위급상황 시 영사콜센터(+82-2-3210-0404) 영, 일, 중, 불, 노, 서어 통역가능)에서 통화 버튼으로 연결합니다.

유선전화나 휴대폰으로 이용할때는요?

 ● 유료연결 : 현지국제전화코드 + 82-2-3210-0404 

 ⓐ 무료연결 : 현지국제전화코드 + 800-2100-0404 / 800-2100-1304

 ⓑ 무료연결 : 국제자동콜렉트콜(Auto Collect Call)

 ⓒ 무료연결 : 국가별 접속번호 + 5번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기준과 절차를 알아봅시다

2017. 7. 23. 16:58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병원에 가려고 해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라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이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 시행규칙 제4조 및 제36조에 의거하여 저소득층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경감해드리고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희귀난치성질환자이거나 만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계층이신 분, 저소득 대상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 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을 보면 1인 13,600원, 2인 17,900원, 3인 30,200원, 4인 45,200원, 5인 63,300원, 6인 이상일 경우 79,700원 이하여야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과표액 2억 4천만 원 이하에 1인 21,000원, 2인 35,500원, 3인 45,600원, 4인 55,700원, 5인 66,000원, 6인 이상 76,400원 이하여야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적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단 측으로부터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경감 인정을 한 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 날까지 경감을 적용받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경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대상자는 매월 20일경 해당 요건을 확인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월 단위로 경감 적용 및 해지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본인부담금을 덜어주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착한 제도였네요. 앞으로 이런 제도가 더욱 좋아지고 많아져서 의료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던 분들도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