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나눔이 큰 기쁨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지원금액

2017. 4. 15. 15:00 etc/생할정보





요즘 영화, 연극, 전시 등 다양한 문화가 발전해가며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예술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법. 하지만 그런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카드가 나왔다는 사실. 그 카드는 바로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으로 개인이 원하는 문화(영화, 연극, 뮤지컬, 도서,전시회 등) /여행/스포츠관람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방법은?



발급 시작일은 한 날에 동시에 시작하는게 아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은 2.17일, '강원, 대구, 경북, 경남'은 2.20일, '경기, 울산'은 2.22일, '부산,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은 2.24, '인천, 광주, 전남, 전북, 제주'는 2.28일입니다. 11월 30일이 신청 마감이며 12월 31일자로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방문하는 신청 외에도 집에서 간편하게 홈페이지 합산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지원금액 한도는 어떻게 될까?


대상 세대의 하나씩이 아닌, 대상 세대의 개인당 6만원 카드 1매가 발급이 됩니다. 나이 제한은 6세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 받은 후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셨다고 해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거나 현금화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마다 문화누리카드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검증을 받고 발급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액을 소진한 후, 다시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본인 현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하셔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는?


문화누리카드 부정 사용을 하게 된다면?


문화누리카드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해당 되는 사람 개인 정보를 알아내어 취득을 하는 등 다양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카드가 정지 되는 것은 기본으로 2년간 발급 제한을 받으며 사용하신 금액을 반환조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