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자동차보험,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2017. 4. 17. 17:30 etc/생할정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구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차량이 파손되거나 혹은 사고로 인해 다른 차를 파손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도 사실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은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보험이 있다는 사실. 그건 바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이란? 


2011년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분들을 위해 기존 자동차 보험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서민우대 가입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시라면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차량 배기량 1,600cc이하의 5년 이상 경과한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가 해당이 되는 조건입니다.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 같은 경우는 3급 이상의 장애와 소득 4천만원 이하 소득이시라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혜택은?


다른 자동차 보험과 차이가 있는 혜택은 보통 3-8% 할인을 해주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대 15% 저렴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전화, 인터넷 등 가입할 때보다는 약 3%에서 5% 저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사를 발행하여 제출하면 되고, 저소득자(차상위계층)는 부양자녀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세무서발급 소득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료 영수증 둘 중에 하나 제출)을 함께 제출한다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