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의 차이점은??

2017. 4. 19. 17:32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구분, 현금급여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



최저생계비란 무엇이고, 2017년 최저 생계비는 얼마나 되나요?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물가는 오르고, 그에 상응하여 최저생계비 또한 오르기 마련이죠. 2017년 현재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991,759원으로 전년 대비 16,861원 올랐습니다.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688,669원으로 28,706원 올랐으며,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184,569원으로 37,137원 올랐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는 2,680,428원으로 45,567원 올랐고, 5인 가구는 3,176,307원으로 53,997원 올랐으며, 6인 가구는 3,672,187원으로 62,428원, 7인 가구는 4,168,066원으로 70,858원 올랐습니다. 표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였을 때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30% 이하라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는 1,625,931원, 2인 가구는 2,814,449원, 3인 가구는 3,640,915원, 4인 가구는 4,467,380원, 5인 가구는 5,293,845원, 6인 가구는 6,120,311원, 7인 가구는 6,946,776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한 단계 높은 소득 계층이지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2017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1,190,000원, 부부 가구는 1,904,000원입니다.


현금급여기준이란 무엇인가요?


현금급여기준이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을 말하는데요.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와 다른 법을 통해 지원되는 TV수신료 등을 최저생계비에서 뺀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만큼을 생계/주거 급여로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구분, 그리고 현금급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