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을 위한 복지정보를 알아보자!

2017. 4. 21. 23:19 etc/생할정보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어려울 정도로 소득이 저조한 한부모가족을 위해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 생활보조금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결정 및 급여 지급 여부 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2인 가구는 1,463,513원, 3인 가구 1,893,276원, 4인 가구 2,323,038원, 5인 가구 2,752,799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입니다.



생계급여, 청소년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주거급여 등 본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친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