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2017. 4. 22. 15:24 etc/생할정보



많은 분이 적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서 차곡차곡 모으시더라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한 상품인데요. 아파트 분양 청약 시 사용하고, 한 달에 2만 원이상 5천 원 단위로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달이 빠듯해서 넣기가 힘들면 쉬었다가 넣어도 되고, 미리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 청약을 위해 매 달 돈을 붓고 있는데, 주택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신청방법과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이 통장의 저축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기금이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를 받지 않지만,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존의 청약통장들과 다른점은 청약 면적이나 공공주택/민영주택 구분 없이 쓸 수 있고,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점입니다. 


적용이율은 얼마나 되나요?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청약신청은 인터넷과 은행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은행지점 청약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1순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약자격 발생순위 유의사항



※청약자격 1순위 자격제한



예치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