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아파트 입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2017. 4. 25. 12:36 etc/생할정보


LH공사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분양, 공급하고 있는데요. 공급하는 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 전세, 신축 다세대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주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임대주택이란 구 또는 지자체가 주택법 제60조에 의거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스스로 적절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만 해당이 되고, 자산 보유 기준으로는 부동산 기준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 보유 기준으로는 2465만 원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혼인 기간 5년 이내로 출산을 했거나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여기까지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이었구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니뭐니해도 주, 바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멋진 옷도 맛있는 음식도 결국 내 한 몸 편히 뉘일 공간이 없다면 말짱 꽝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국민임대주택 관련한 저의 포스팅으로,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께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