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제대로 파악하고 몸을 지키자!

2017. 4. 25. 18:24 etc/생할정보




군인, 건설업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교육, 검사 및 관리는 필수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안전교육, 검사, 인증업무를 실시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은 일용직분들이 많이 일하시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할 때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질이 높은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일과 건강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이 교육은 반드시 지켜야할 법정교육이기에 받지 않으신다면 법적 책임이 있기에 꼭 교육을 받는게 맞습니다. 이 교육은 한 번 듣고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이수증이기에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임금은?



경기 불황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1년 미만인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오히려 1년 이상을 하지 못하는 단기 일자리가 임금을 더욱 적게 받을 수 밨에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을 악용하여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경우도 대반사인데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합의를 보고 도저히 되지 않겠다 싶으면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만 1년 이상을 다닌 일용직 근로자라면 법 규정 사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도 동일한 공사현장, 공사현장으로 각각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같은 회사 소속에서 임금일 계속 지급 받았더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적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수하여 주의를 지키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은 스스로 제일 먼저 인식하고 확고해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파악하여 사고가 생기지 않게 본인의 몸, 그리고 주변 환경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여 한두 번 하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받지 않는다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