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장애인에게 자동차범칙금 및 과태료 50%를 감면해준다니?

2017. 4. 26. 20:17 etc/생할정보



자동차 범칙금이라는게 무슨 얘기인가요?


교통위반의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로 구분이 되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본인의 차를 운전할수도, 혹은 다른사람이 운전을 할수도 있는데 과속카메라의 경우에는 본인과 타인의 운전여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과속 범칙금의 경우에는 위반속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데 20km/h 이상인 경우에는 15점이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게 될때 보험료 인상이 되는데 본인이 운전하지않은 경우에 이 범칙금으로 보험료 인상이 되는 경우는 불합리하기때문에 굳이 자동차 범칙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를 통해서 벌점을 미 부과?


본인이 운전하지않았을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엔 운전을 한 사람에게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한 사람이 친구라면에게 굳이 벌점을 부과시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범칙금으로 벌점부과를 받는 대신 다른 방법(과태료 납부)으로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경찰청 홈페이지,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일하게 70,000원을 납부하면서도 벌점을 부과받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범칙의 경우에는 속도별로 벌점이 있으며, 과태료이 경우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이 없지만 장기 미납시에는 차량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혜택은 뭔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1~3급의 장애인

 ● 1~3등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


※ 공동명의인 경우 과태료 감경이 되지 않으나 공동명의 전원이 과태료 감경(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는 감경


위에 목록들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과속과태료 사전납부로 감경되기전의 원래 금액에 대해서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로 10만원을 부과받았다면 5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