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위한 체불청산지원을 해준다?

2017. 5. 6. 22:19 etc/생할정보

경영을 하는 분이라면 알다가도 모를 위기. 위기를 맞게 되면 잘 되던 일도 안되게 되는 긴장상태가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자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벌적 해결을 통한 퇴직근로자 및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임금 체불 중인 사업주 조건은?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청산의자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였지만 휴.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 융자는 제외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거나 퇴직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확인신청일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융자금액 및 조건은?

융자금액은 사업장 당 5천만원 한도, 근로자 인당 6백만원 한도이고, 융자방식은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제공이 필요합니다. 이자율은 신용 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리 4.2%, 담보제공 시 연리 2.7%입니다. 융자상환은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

융자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하고,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