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재보험 특수업종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나?

2017. 5. 7. 09:33 etc/생할정보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특수형태근로자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의 근로 형태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일컬으며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됩니다. 이 분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이 분들의 권익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수형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다른 근로자들처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고용한 날 혹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적용을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며, 70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의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하여,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해 사업주에게 납부하면 사업주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내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