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는걸까? 최저임근계산법

2017. 5. 9. 18:13 etc/생할정보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최저임금제도라고 하는데요. 법으로 규정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1988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최저임금을 안 챙겨줬다, 수당을 떼먹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참 가슴 아픕니다. 대상이 용돈 벌이하는 대학생이나 청소년, 사회적 약자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떼먹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뭘 모른다고 안 챙겨주지 말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계산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요. 2017년 월 환산액은 1,352,230원 (월 209시간 기준)이고, 2016년 대비 9만 원정도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사실 선진국의 최저임금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정규직, 비정규직은 물론 외국인근로자 한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수습사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유급휴일인 일요일이 의무적으로 하루로 계산되고, 한 주 근무시간을 따져봤을 때 48시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최저임금 월급은 1,260,270원입니다.


OECD 회원국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나요?

OECD 25개 회원국과 2016년 최저임금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중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1위인 호주랑 비교했을 때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최저임금의 기준이 매우 높은 나라들 대부분이 상여금,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