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와 아이를 위한 시간차등형보육료를 알아보자

2017. 5. 11. 16:36 etc/생할정보

요즘 부부는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로 인하여 아이가 항상 걱정이기만 한데요. 아이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제보육사업'

시간제보육사업은 무엇일까?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있고, 보육료 또는 육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시간보육 이용절차 방법은?

제출서류는 시간제보육 이용 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벌이 여부를 증빙하고 맞벌이형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이용시 유의사항은?

초과이용시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에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나 별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월 누적 별점이 -7점 이상이라면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서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긴급보육바우처란?

어린이집의 맞춤반 이용 아이(부모)가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5시간 바우처 지원입니다. 

맞춤형 보육료 자격을 갖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지원 가능합니다. 

아이와 부모가 필요한 경우 제한없이 이용가능하고 맞춤반 보육시간(9 : 00 - 15 : 00) 이외의 보육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