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얼마나 달라졌나 살펴볼까요?

2017. 5. 17. 11:14 etc/생할정보

기타요건 변경

기타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영유아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 가능했다면, 2017년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검사 결과서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2017년 상반기에는 종전 진단서 양식과 변경 의뢰서 양식을 병행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설

기존의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결제의 경우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ID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제공인력 자격관리위원회 신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를 논의할 자격관리위원회는 향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할 예정이며, 동 법률 개정 확정 시 별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 사업안내 부록에서는 정책연구에서 논의된 제공인력 자격관리위원회 등 관련사항을 참고로 수록하였다고 하네요.

예탁금 환급 절차 개선안

역시 신설된 항목인데요. 먼저 요청액을 등록하면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계좌 실명조회 후 환급계좌가 등록됩니다.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환급 요청서 출력 후 공문이 발송되면,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을 비교하여 시군구별 사업별 지정계좌로 예탁금을 환급하고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합니다. 지급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며, 설, 추석 등 자기 연휴인 경우 청구일정 등을 감안하여 지급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차감지급 절차 개선안

부정사용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완료되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행정처분 내역에 따른 결제 건을 환수할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그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차감 등록 내역을 다운로드한 후 공문을 발송하면,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 내역과 공문을 비교하여 등록된 내용과 공문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에 차감지급을 실시합니다.

여기까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2016년 대비 달라진 주요 내용들을 확인해보았구요. 유익한 내용이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