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7. 6. 15. 10:41 etc/생할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종류가 세가지입니다. 뭐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첫째,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왜 필요한가?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소외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합니다. 주거복지의 관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통학, 통근시간 단축,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주거비 절감으로 산업활동 에너지를 키우고 지역경제, 문화, 공공활동의 거점지역으로 복합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건설계획은?

2017년까지 14만호 사업 승인 예정입니다.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하/지역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합니다.

행복주택 부지별 건설계획은?



임대주택이란?

주거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서비스를 말합니다.


임대주택의 목표는?

첫째,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임대차 보호 강화

*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

둘째, 주택시장의 항구적 안정기조 정착

* 더불어 사는 도시공동체를 선도하는 공익기업

* 나눔의 실천으로 행복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기업

* 국민의 복지향상을 추구하는 사회책임기업

셋째, 신 주거문화 창출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 연계

* 산, 학, 연, 관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집걱정 없는 희망사회, 양극화 해소, 균형발전사회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임대주택 사업 내용은?

- 다가구 매입임대 :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지원 : 임대주택의 부도로 장기간 주거불안에 처한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법률 상담, 퇴거임차인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

- 재건축 임대 :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에 거주하는 사람,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혹은 국민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 공공임대

* 5년 공공임대주택 : 5년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2.6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신규공급은 없고 예비입주자로만 입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