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제도가 뭔지 다들 알고계시죠? 설마 모르시나요?

2017. 6. 18. 15:39 etc/생할정보

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 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것.

 ※ 구징등록 유효기간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주구직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전에 구직등록을 갱신해서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를 하고 사업주는 채용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뭐가있나요?

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2일 이전일때는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일때는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거주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제출합니다.

 ● 대상자 채용일이 2013년 1월 25일 이후일때는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합니다.

# 지급제외 요건도 있나요?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자, 다만 일부대상의 경우는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해당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에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감원방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단, 지원대상근로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