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령액 얼마나 되나 알아볼까요

2017. 6. 18. 22:01 etc/생할정보

공무원에게는 유족 및 공무원 본인을 위한 여러 갖 종합사회보장제도의 연금이 있는데요. 10여 종류 이상의 급여가 있는데 단기 급여와 장기 급여로 나뉘면서 퇴직 후 생계 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급여, 부조급여, 그 외에도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한 급여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적 보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에 대한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가족 또는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공인인증 후에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매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급여비용 충당을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추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기준소득과 기준소득월액, 평균기준소득월액은 무엇인가요?

기준소득이란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또,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징수 및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몇 세가 되면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는 1996년 이후부터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연금 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수급권을 상실하거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적용 기관에 임용되는 등 기타 신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공무원 연금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이었구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