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2017. 6. 20. 17:16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인데요. 과연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여기서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란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가 해당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여기까지 의료급여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해드려서 저소득층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제도였습니다. 이런 제도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