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자

2017. 6. 22. 16:02 etc/생할정보

가정에서 학대 받는 아이.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 아이가 몸과 마음을 안전하고 편히 지내야 할 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겁에 질려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아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이란?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아동이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에 협조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대상은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이 대상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고, 지원을 통하여 아이들의 치료와 피해아동의 심리검사를 필요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청하면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보장 - 서비스 제공 순서로 지원 절차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4 문의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